사회복지법제론 · 2023년 제21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5.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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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법제론 5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사회보장수급권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포기의 방식이다 —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통지한다.

  1. 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답: O

    사회보장급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이 따로 정하면 국가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 제1항).

  2.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정답: O

    수급권은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고, 압류도 할 수 없다 —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키려는 보호다(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3.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정답: O

    수급권의 제한·정지는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할 때만 허용되고, 그때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

  4.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정답: X

    수급권 포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말로 알리는 것으로는 포기가 되지 않는다(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1항).

  5. 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수급권 포기는 뒤에 취소할 수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령에 어긋나는 포기는 처음부터 할 수 없다(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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