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3제21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6.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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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회복지법제론 6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사회보장위원회를 묻는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ㆍ개선하여야 한다.

  1.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이다.

    정답: X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다. 같은 법 제20조제1항은 사회보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고 정하며, 위원장도 국무총리가 맡는다.

  2.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X

    부위원장 3명, 30명 이내다. 같은 법 제21조제1항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관계 부처 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한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정답: X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같은 법 제21조제4항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고 정한다.

  4. 고용노동부에 사무국을 둔다.

    정답: X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다. 같은 법 제21조제8항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고 정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20조제4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위원회의 결정이 실제 제도로 이어지게 하는 고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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