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3년 제21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능력 활용

ㄴ. 보충급여

ㄷ. 타법 우선

ㄹ. 수익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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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법제론 1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급여의 기본원칙을 묻는다. ㄱ·ㄴ·ㄷ — 근로능력 활용, 보충급여, 타법 우선이 그 셋이다.

  1. ① ㄱ, ㄴ

    정답: X

    근로능력 활용(ㄱ)·보충급여(ㄴ)에 더해,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의 보호가 먼저라는 타법 우선(ㄷ)이 빠졌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2항).

  2. ② ㄷ, ㄹ

    정답: X

    수익자부담(ㄹ)은 이 법의 원칙이 아니고, 제3조 제1항의 근로능력 활용(ㄱ)과 보충급여(ㄴ)가 빠졌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1항).

  3. ③ ㄱ, ㄴ, ㄷ

    정답: O

    소득·재산·근로능력 활용을 전제로 모자란 만큼 보충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의 보호를 먼저 적용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1항, 제2항).

  4. ④ ㄴ, ㄷ, ㄹ

    정답: X

    제3조 제1항이 전제로 삼는 근로능력 활용(ㄱ)이 빠지고, 이 법에 없는 수익자부담(ㄹ)이 끼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1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ㄱ·ㄴ·ㄷ은 급여의 기본원칙이지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에 수익자부담(ㄹ) 원칙은 없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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