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3년 제21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9.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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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법제론 9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서비스 제공의 원칙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평가기관이다 — 위탁할 수 있으므로 직접 설치가 강제되지 않는다.

  1. ①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용권 지급은 민간에 제공을 맡길 때 쓰는 방법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

  2. ②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한 시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제3항).

  3. ③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환경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품질 관리를 위해 제공기관의 서비스 환경·인력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평가는 재량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제4항).

  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에 서비스 제공을 맡길 때 보호대상자에게 이용권을 주어 그것으로 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제2항).

  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을 직접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직접 둘 수도 있고, 평가의 전부나 일부를 관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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