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3제21회

공공부조법의료급여·긴급복지

14.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ㄴ. 본인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ㄷ. 본인이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등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ㄹ. 본인이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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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사회복지법제론 1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긴급복지지원법의 「위기상황」을 묻는다. ㄱ·ㄴ·ㄷ·ㄹ 모두 제2조가 든 사유에 해당한다.

  1. ㄱ, ㄴ,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제2조제4호가 든 위기상황에 해당한다.

  2. ㄱ, ㄴ, ㄹ

    정답: X

    ㄷ이 빠졌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도 제2조제3호가 든 사유다.

  3. ㄱ, ㄷ, ㄹ

    정답: X

    ㄴ이 빠졌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도 제2조제2호가 든 위기상황에 해당한다.

  4.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도 제2조제1호가 든 사유다.

  5. ㄱ, ㄴ, ㄷ, ㄹ

    정답: O

    옳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가 든 아홉 갈래 가운데 ㄱ은 제1호(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등에 따른 소득 상실), ㄴ은 제2호(중한 질병 또는 부상), ㄷ은 제3호(방임ㆍ유기ㆍ학대), ㄹ은 제4호(가정폭력ㆍ성폭력)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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