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3제21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1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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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회복지법제론 1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급여의 종류와 방법을 묻는다. 보장기관은 차상위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X

    부양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1호는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든다.

  2. 보장기관은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7조제3항은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수급자 문턱 바로 위의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장치다.

  3.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정답: X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30 이상이다. 같은 법 제8조제2항 후단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고 정한다. 100분의 50은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이다.

  4. 생계급여는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상ㆍ하반기가 아니라 매월이다. 같은 법 제9조제2항은 생계급여의 수급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5. 주거급여는 주택 매입비,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정답: X

    매입비는 들지 않는다. 같은 법 제11조제1항은 주거급여를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집을 사 주는 급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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