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3년 제21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1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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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법제론 12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급여의 종류와 방법을 묻는다. 보장기관은 차상위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1. ①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X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되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2. ② 보장기관은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차상위자에게는 보장기관이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해 예산 범위에서 주거·의료·교육·장제·자활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줄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

  3. ③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정답: X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이다 — 100분의 50 이상은 교육급여의 기준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12조 제3항).

  4. ④ 생계급여는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생계급여는 상·하반기로 나누지 않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방법을 달리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2항).

  5. ⑤ 주거급여는 주택 매입비,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정답: X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수선유지비 등을 주는 급여로, 주택 매입비는 들어 있지 않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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