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3년 제21회

사회보험법고용·산재보험

19.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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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법제론 1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유족급여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학업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한 유족이다 — 그런 사람도 유족에 든다.

  1. ①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한다.

    정답: O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제2항).

  2. ②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연금 수급권자가 여럿이면 그중 1명을 연금의 청구와 수령을 맡는 대표자로 뽑을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3. ③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한다.

    정답: O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며 동거하고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나 상당 부분을 잇던 유족은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

  4. ④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X

    학업·취업·요양 등 주거 형편으로 따로 살았어도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를 잇던 사람은 생계를 같이 한 유족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

  5. ⑤ 유족보상연금 수급 권리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정답: O

    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순이고, 가장 앞 순위의 수급자격자가 수급권자가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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