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3제21회

사회보험법고용·산재보험

19.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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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회복지법제론 1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유족급여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학업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한 유족이다 — 그런 사람도 유족에 든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한다.

    정답: X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은 유족급여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한다. 유족보상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나간다.

  2.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 X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가운데 1명을 대표자로 뽑아 청구와 수령을 맡길 수 있다. 여럿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를 간명하게 하려는 것이다.

  3.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한다.

    정답: X

    시행령 제61조제1호는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을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으로 든다.

  4.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O

    유족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61조제2호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ㆍ취업ㆍ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도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으로 본다. 함께 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잘라 내지 않는 것이다.

  5. 유족보상연금 수급 권리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63조제3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를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정한다. 가까운 관계부터 차례로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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