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3제21회

사회보험법고용·산재보험

18.고용보험법령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ㄷ. 사업기밀을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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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회복지법제론 1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를 묻는다. ㄱ·ㄴ·ㄷ 모두 제58조제1호가 든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1. 정답: X

    ㄴ과 ㄷ이 빠졌다. 장기간 무단 결근과 사업기밀 제공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든다.

  2. 정답: X

    ㄱ과 ㄴ이 빠졌다.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장기간 무단 결근도 함께 든다.

  3. ㄱ, ㄴ

    정답: X

    ㄷ이 빠졌다. 사업기밀을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한 것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다루어진다.

  4.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제58조제1호가 든 첫째 갈래다.

  5. ㄱ, ㄴ, ㄷ

    정답: O

    옳다.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를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며, 그 각 목이 형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ㄷ의 사업기밀 제공),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ㄴ)를 든다. 그 기준은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이 별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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