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3년 제21회

사회보험법고용·산재보험

18.고용보험법령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ㄷ. 사업기밀을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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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법제론 18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를 묻는다. ㄱ·ㄴ·ㄷ 모두 제58조제1호가 든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1. ① ㄱ

    정답: X

    형법 위반 금고 이상 형 선고(ㄱ)뿐 아니라 장기간 무단 결근(ㄴ)과 사업기밀 제공(ㄷ)도 제한사유라 둘이 빠졌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2. ② ㄷ

    정답: X

    사업기밀 제공(ㄷ)만이 아니라 금고 이상 형 선고(ㄱ)와 장기간 무단 결근(ㄴ)도 수급자격을 잃는 사유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가목, 다목).

  3. ③ ㄱ, ㄴ

    정답: X

    사업기밀을 경쟁 사업자에게 준 것(ㄷ)도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의 부령 기준에 들어 빠질 수 없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

  4. ④ ㄴ, ㄷ

    정답: X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ㄱ)가 첫째 사유인데 빠졌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가목).

  5. ⑤ ㄱ, ㄴ, ㄷ

    정답: O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어 금고 이상 형 선고(ㄱ), 부령 기준의 막대한 손해(ㄷ), 장기간 무단 결근(ㄴ)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없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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