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3년 제21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20.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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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법제론 20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고른다. 후견인은 부양의무자와 함께 보호의무자가 되는 자리에 선다.

  1. ① 후견인

    정답: O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부양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되며, 둘 사이에서는 후견인이 앞 순위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2항).

  2.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정답: X

    파산선고 뒤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라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2호).

  3. ③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

    정답: X

    그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거나 소송한 적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이해가 부딪혀 보호의무자에서 빠진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3호).

  4. ④ 행방불명자

    정답: X

    행방불명자는 보호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수 없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5호).

  5. ⑤ 미성년자

    정답: X

    미성년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과 마찬가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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