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3년 제21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4.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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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법제론 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운영원칙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사회보험의 책임 주체다 —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1. ① 사회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사회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공공부조·사회서비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진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2. ②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공공부조·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책임이 원칙이고,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둘 사이에 협의·조정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3. ③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과 비용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답: O

    형평성의 원칙 — 제도 사이에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이 고르게 유지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챙겨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2항).

  4. ④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O

    보편성의 원칙 — 사회보장제도는 그것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도록 운영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1항).

  5. ⑤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정답: O

    연계성·전문성의 원칙 —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채우도록 제도끼리 잇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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