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3제21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4.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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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회복지법제론 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운영원칙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사회보험의 책임 주체다 —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1. 사회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제5항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다. 전국이 하나의 위험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보험의 성격에서 나온 배치다.

  2.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같은 항 후단이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지역의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하는 급여이기 때문이다.

  3.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과 비용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도 사이의 격차를 경계한 조항이다.

  4.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조 제1항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보편성의 원칙이라 불리는 자리다.

  5.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조 제4항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정한다. 흩어진 제도를 잇고 질을 높이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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