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년 제18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급여법

6.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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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법제론 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비용이다 — 정부가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① 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정답: O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해 세운 법인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2항).

  2. ②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정답: O

    정부는 급여의 이용·제공이 원활하도록 정보원의 설립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3. ③ 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정답: X

    정부는 설립뿐 아니라 운영에 드는 비용도 출연·지원할 수 있고, 이용자 부담금으로 충당한다는 규정은 없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4. ④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정보원에 관해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항).

  5. ⑤ 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정보원 임직원과 그 자리를 떠난 사람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딴 데 써서는 안 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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