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제18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급여법

6.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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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사회복지법제론 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비용이다 — 정부가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29조제2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고 정한다.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어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관이라는 뜻이 된다.

  2.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조 제4항은 정부가 그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설립 비용의 출연이 조문에 명문으로 열려 있는 자리라 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가 지불하는 부 담금으로 충당한다.

    정답: O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설립만이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정보이용자의 부담금으로만 충당한다는 서술은 조문에 없는 말이며 방향도 정반대다.

  4.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X

    같은 조 제5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출연된 재산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5. 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같은 조 제8항은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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