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부가가치세법면세의 포기와 영세율·면세의 비교

75.<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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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학개론 7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외국인도수출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O

    외국인도수출도 수출의 범위에 들어 영세율이 붙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2. ②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교육지원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O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준 교육지원 서비스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차목).

  3. 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정답: O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면세에서 빠지는 선박 목록에서 다시 제외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다목 단서).

  4. ④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어업권에 운용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정답: X

    집합투자업자가 어업권에 굴리는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 용역에서 빠진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

  5. ⑤ 간이과세자가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정답: O

    관세가 면제되는 상품 견본과 광고용 물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도 붙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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