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부가가치세법예정신고·확정신고와 납부·환급·대리납부

7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에 관한 자료이다. 2025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5.4.1.∼6.30.)에 징수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은? (단, 자료에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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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세법학개론 7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1,579,200원

    정답: X

    환율은 대가를 치른 2025.4.25. 것으로 잰다 — 과세기간 말 환율이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

  2. ② 1,588,600원

    정답: X

    면세 몫은 대가 지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 56%로 가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3. ③ 1,590,400원

    정답: X

    보유하던 외화로 치른 1만달러는 지급일의 기준환율 1,430원으로 잰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 제2호).

  4. ④ 1,596,000원

    정답: O

    보유 외화분은 기준환율, 원화로 사서 치른 몫은 대고객외국환매도율로 잰 2,850만원에 10%와 면세비율 56%를 곱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제3항).

  5. ⑤ 1,612,800원

    정답: X

    원화로 외화를 사서 치른 몫은 지급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로 잰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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