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부가가치세법재화·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77.<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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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학개론 7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O

    보세구역 안에서 밖으로 공급한 것이 수입에 해당하면 수입신고 수리일이 공급시기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

  2. ②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O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재화는 인도일 이후 받기로 한 대가에 대해 인도일이 공급시기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단서).

  3. ③ 위탁판매수출의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O

    위탁판매수출은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4. ④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X

    역무 완료일로 당겨지는 것은 완성도기준지급과 중간지급조건부뿐이고, 장기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5. 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정답: O

    상표권 사용대가를 선불로 받고 두 과세기간에 걸쳐 쓰게 하면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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