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

76.<부가가치세법>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5년 과세기간(2025.1.1.∼12.31.)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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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세법학개론 7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355,000원

    정답: X

    세금계산서를 줘야 할 사업자에게서 받지 못한 220만원에는 공급대가의 0.5% 가산세가 붙는다(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제2항 제1호).

  2. ② 366,000원

    정답: O

    공급대가 9,850만원에 부가가치율 15%를 매긴 납부세액에서 수취공제 8만2,500원과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빼고 가산세 1만1천원을 더한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3. ③ 377,000원

    정답: X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가 아니라 공급대가의 0.5%다(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제2항 제1호).

  4. ④ 381,000원

    정답: X

    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 100만원은 공급대가에서 뺀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5. ⑤ 392,000원

    정답: X

    자기적립마일리지분을 빼고 미수취 가산세도 0.5%로 잡아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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