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국세징수법강제징수의 통칙과 재산조사

48.<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관할 세무서장의 강제징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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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학개론 4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위한 자력집행(自力執行)을 할 수 있다.

    정답: X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지 스스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국세징수법 제25조).

  2. ②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청구가 부당하다는 뜻을 통지한 후, 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 O

    부당하다는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소유권 소송에서 이긴 사실을 증명하면 압류를 즉시 풀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28조 제5항).

  3. ③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정답: X

    가압류·가처분이 걸린 재산이라도 강제징수 대상이면 그대로 강제징수한다(국세징수법 제26조).

  4. ④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중단하여야 한다.

    정답: X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사라져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한다(국세징수법 제27조 제1항).

  5. ⑤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답: X

    세관장 위탁은 1년 지난 체납 국세 합계가 2억원 이상일 때 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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