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법인세법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66.<법인세법> (주)A의 제25기(2025.1.1.∼12.31.) 퇴직연금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세무조정할 경우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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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학개론 6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퇴직연금충당금 100,000,000 유보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00 △유보 퇴직연금충당금 360,000,000 △유보

    정답: O

    추계액 9억9천만원에서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8천만원을 뺀 9억1천만원이 한도라, 결산 설정 2억원 위에 3억6천만원을 더 넣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

  2. ② 퇴직연금충당금 100,000,000 유보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00 △유보 퇴직연금충당금 260,000,000 △유보

    정답: X

    이미 지급한 부담금에는 잘못 상계한 1억원까지 넣어 3억5천만원으로 잰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 제2호).

  3. ③ 퇴직연금충당금 50,000,000 유보 퇴직급여충당금 20,000,000 △유보

    정답: X

    한도에 못 미친 3억6천만원은 결산에 없어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넣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

  4. ④ 퇴직연금충당금 100,000,000 유보 퇴직급여충당금 80,000,000 △유보 퇴직연금충당금 360,000,000 △유보

    정답: X

    장부에서 줄인 퇴직급여충당금 1억원을 그대로 되살려야 세무상 잔액이 8천만원으로 남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 제1호).

  5. ⑤ 퇴직연금충당금 100,000,000 유보 퇴직급여충당금 80,000,000 △유보 퇴직연금충당금 260,000,000 △유보

    정답: X

    추가 손금은 한도 5억6천만원에서 결산 설정 2억원을 뺀 3억6천만원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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