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국세기본법수정신고·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

43.<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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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세법학개론 4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귀속을 제3자로 바꾸는 결정(ㄷ)과 종합부동산세 고지분(ㄹ)도 경정청구 사유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제6항).

  2. ② ㄱ, ㄷ

    정답: X

    기한후신고의 세액공제액이 모자랄 때(ㄴ)와 종합부동산세 고지분(ㄹ)도 사유에 든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제6항).

  3. ③ ㄴ, ㄷ

    정답: X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할 때(ㄱ)와 종합부동산세 고지분(ㄹ)이 빠졌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제6항).

  4. ④ ㄴ, ㄷ, ㄹ

    정답: X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과다할 때(ㄱ)도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수정신고 과다분·기한후신고 세액공제 미달·귀속 변경·종합부동산세 고지분이 모두 경정청구 사유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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