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국세징수법납부기한 전 징수와 독촉

47.<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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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학개론 4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정답: O

    체납으로 강제징수나 체납처분이 시작되면 납부기한 전에도 징수한다(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호).

  2.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정답: O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시작된 때도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다(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2호).

  3. ③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O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5호).

  4. ④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정답: O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 주소·거소를 두지 않게 되면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된다(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6호).

  5. ⑤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X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 우려는 납부기한을 늘려 주는 사유다 — 앞당겨 징수하는 자리가 아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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