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국세징수법납부기한 전 징수와 독촉47.<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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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학개론 47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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