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국세기본법기간·기한·서류의 송달과 총칙 용어

44.<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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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학개론 4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교부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정답: O

    교부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하되 받을 사람이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도 한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

  2.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O

    연대납세의무자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되 납부고지·독촉 서류만은 모두에게 각각 보낸다(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

  3. ③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정답: O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용인·종업원·동거인에게 줄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4. ④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 (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정답: X

    체포·구속·유치가 확인되면 그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 공시송달로 넘길 일이 아니다(국세기본법 제8조 제5항).

  5. ⑤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와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정답: O

    납부고지·독촉·강제징수 서류는 등기우편이 원칙이고 소액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만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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