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국세기본법납세자권리헌장과 과세전적부심사

41.<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세법학개론 4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정답: X

    청구기간이 지난 뒤 들어온 청구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으로 끝낸다 — 채택 여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3호 가목).

  2. ②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납세자는 같은 세목·과세기간이라도 재조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

  3. ③ 세무공무원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정답: O

    탈루 증거가 다른 과세기간·세목까지 뻗친 것이 확인되면 조사 범위를 넓힐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4. ④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는 통지 없이 조사를 시작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5. ⑤ 세무공무원은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통계청장에게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장이 요구하면 그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줄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5호).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