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법인세법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62.<법인세법>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 (주)A(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의 제25기(2025.1.1.∼12.31.)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법인세법령상 제25기 말 현재 재고자산평가액은? (단, 기장 또는 계산상의 착오는 없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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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세법학개론 6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186,000,000원

    정답: X

    재공품을 신고한 후입선출법대로 평가하지 않았으니 선입선출법 2,700만원과 견줘 큰 값을 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2. ② 188,000,000원

    정답: X

    원재료도 신고한 후입선출법 1,700만원이 선입선출법 1,600만원보다 커 그 값으로 잰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3. ③ 189,000,000원

    정답: O

    상품 5,500만원·제품 9,000만원·재공품 2,700만원·원재료 1,700만원을 더한 값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제4항).

  4. ④ 190,000,000원

    정답: X

    제품은 변경신고가 기한 안이라 후입선출법이 신고방법인데 장부는 총평균법이어서 임의변경이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제2호).

  5. ⑤ 192,000,000원

    정답: X

    상품은 기한 넘겨 신고했어도 제25기부터는 후입선출법이 살아나 임의변경이 아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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