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국세징수법압류의 요건과 효력

45.<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세무공무원의 재산 압류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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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학개론 4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체납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X

    매각으로 권리가 넘어가기 전에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국세징수법 제44조 제2항).

  2. ②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정답: O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법정기일이 온 국세 체납액에도 미친다(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

  3. ③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O

    압류된 재산은 체납자가 양도·제한물권 설정·채권 영수 등으로 처분할 수 없다(국세징수법 제43조 제1항).

  4. ④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정답: O

    동산·유가증권의 압류는 점유로 하고 효력도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생긴다(국세징수법 제48조 제1항).

  5. ⑤ 체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탁자인 경우 예탁유가증권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예탁결제원에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정답: O

    체납자가 예탁자면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효력은 통지서가 예탁결제원에 닿은 때 생긴다(국세징수법 제56조의2 제1항 제1호·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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