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국세징수법교부청구와 참가압류

46.<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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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학개론 4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등에 대하여 그 집행절차의 배당ㆍ 배분 요구의 종기(終期)까지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O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체납액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9조 제2호).

  2.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 O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면 그 교부청구를 풀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60조 제1항).

  3. ③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정답: O

    이미 다른 기관이 압류한 재산이면 참가압류 통지서를 보내 교부청구를 갈음한다(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4. ④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참가압류는 압류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정답: X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참가압류 등기가 끝난 때로 소급한다 — 통지서 송달 때는 등기가 필요 없는 재산 몫이다(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5. ⑤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로서 그 동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 선행압류기관은 제3자가 발행한 해당 보관증을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함으로써 재산을 직접 인도하는 것에 갈음할 수 있다.

    정답: O

    제3자가 보관하던 동산은 그 보관증을 넘기는 것으로 직접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62조 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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