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부가가치세법의제매입세액·대손세액 등 그 밖의 공제세액73.<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직접 수출하거나 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주)A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5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5.4.1.∼6.30.)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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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학개론 7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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