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부가가치세법의제매입세액·대손세액 등 그 밖의 공제세액

73.<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직접 수출하거나 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주)A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5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5.4.1.∼6.30.)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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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학개론 7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13,218,000원

    정답: X

    면세를 포기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몫에는 의제매입세액이 붙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2. ② 16,218,000원

    정답: X

    의제매입세액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삼아 만든 과세 재화 몫에만 붙는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3. ③ 18,218,000원

    정답: O

    매출세액 3천만원에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1천만원과 의제매입세액 178만2천원을 뺀 값이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4. ④ 20,218,000원

    정답: X

    실지귀속을 가릴 수 없는 기간 말 재고도 갈라서 의제매입세액 대상에 넣는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5. ⑤ 23,218,000원

    정답: X

    면세를 포기했으니 수출 사업에 쓴 매입세액 500만원도 공제된다(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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