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법인세법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65.<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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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학개론 6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합병ㆍ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이 적격합병ㆍ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정답: O

    적격합병·적격분할로 넘겨받은 자산은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가목).

  2. ②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정답: O

    유형자산과 함께 산 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을 그 자산 취득가액으로 잡았으면 취득가액에 든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3호).

  3. ③ 출자법인등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정답: O

    현물출자로 피출자법인을 새로 세우고 주식만 받으면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로 잰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

  4. ④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의 취득가액은 0원으로 한다.

    정답: O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가액은 0원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6호).

  5. ⑤ 동종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정답: X

    교환으로 얻은 자산은 동종이든 아니든 취득 당시 시가로 잰다 — 장부가액은 기업회계 쪽 잣대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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