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조세범처벌법그 밖의 범칙행위

50.<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3년의 법정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한 범칙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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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학개론 5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한 행위

    정답: O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2. ②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행위

    정답: X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써서 사업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에 그친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3.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정답: X

    세금계산서를 거짓 기재해 발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4. ④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정답: X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자의 거짓 신고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5. ⑤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

    정답: X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의무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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