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소득세법퇴직소득의 범위와 퇴직소득세의 계산

53.<소득세법> 2011.1.20. 입사하여 (주)A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25.2.20. 퇴직한 거주자 甲의 다음 자료로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액(ㄱ)과 퇴직소득금액 (ㄴ)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 금액이고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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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학개론 5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339,600,000원, ㄴ: 394,600,000원

    정답: X

    2019년까지의 근무기간에 3배, 2020년 이후에 2배를 쓴다 — 배수를 거꾸로 맞춘 값이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2. ② ㄱ: 339,600,000원, ㄴ: 403,540,000원

    정답: X

    배수를 뒤집어 잡은 한도에 퇴직소득금액까지 어긋난 값이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3. ③ ㄱ: 354,400,000원, ㄴ: 374,600,000원

    정답: X

    한도는 맞게 잡고도 퇴직소득금액을 그 한도 위에 쌓지 않았고 국민연금 일시금도 빠졌다(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4. ④ ㄱ: 354,400,000원, ㄴ: 389,400,000원

    정답: X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과세대상 일시금 2천만원도 퇴직소득에 든다(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5. ⑤ ㄱ: 354,400,000원, ㄴ: 409,400,000원

    정답: O

    2011년까지 몫 3,500만원에 3배·2배로 나눈 한도 3억5,440만원과 국민연금 일시금 2천만원을 더한 값이다(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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