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국세기본법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42.<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인정되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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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학개론 4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O

    심사청구 결정으로 명의대여가 드러나면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실제 사업자에게 경정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 제1호).

  2. ②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뇌물이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O

    형사판결이 확정돼 뇌물이 기타소득으로 확인되면 확정일부터 1년이 특례기간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3).

  3. ③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재산을 수증자가 취득하였고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30억원인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재산의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이 특례는 포탈세액 기준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어야 열린다 — 30억원이면 안 날부터 1년이 붙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단서).

  4.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별 실효세율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별 실효세율이 바뀌면 그 변경을 안 날부터 1년이 특례기간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7호).

  5. ⑤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O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년 안에 경정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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