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부가가치세법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과 재계산·과세전환

71.<부가가치세법> 통조림판매(과세)와 과일판매(면세)를 겸영하고 있는 (주)A에 관한 자료이다. 2025년 제1기(2025.1.1.∼6.30.)의 납부 및 환급세액 재계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가산할 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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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세법학개론 7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1,102,000원

    정답: X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들인 대가는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갈라 건물 매입세액 4,575만6천원을 잡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2. ② 1,115,000원

    정답: X

    면세비율이 5%포인트 넘게 움직인 과세기간에만 다시 잰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3. ③ 2,059,020원

    정답: O

    매입세액 4,575만6천원에 체감률 75%와 면세비율 증가분 6%포인트를 곱한 값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1호).

  4. ④ 2,402,190원

    정답: X

    견주는 잣대는 바로 앞 과세기간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다시 잰 2023년 제2기의 비율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5. ⑤ 3,202,920원

    정답: X

    건물은 과세기간마다 5%씩 깎으므로 다섯 기가 지난 만큼 체감률 75%를 곱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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