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법인세법즉시상각의 의제

68.<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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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학개론 6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장 이전으로 원상회복하려고 시설물을 철거하면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을 손금에 넣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제2호).

  2. ② 재해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합산되어 시부인계산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 기초가액에 합산한다.

    정답: O

    재해로 훼손된 자산의 복구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라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얹혀 시부인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4호).

  3. ③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X

    잣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장부상 자산가액의 5%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

  4. ④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O

    개별자산 수선비가 600만원에 못 미치면 손비로 계상한 대로 손금이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1호).

  5. ⑤ 휴대용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를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취득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O

    휴대용 전화기와 개인용 컴퓨터는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해 손금에 넣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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