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법인세법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64.<법인세법> (주)A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차입금적수가 자기자본적수의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주)A의 제25기(2025.1.1.∼ 12.31.) 건물 임대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간주임대료는?

(단, (주)A는 임대 관련 거래를 성실하게 기장하였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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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학개론 64번 해설

정답: 1,2,3,4,5번

  1. ① 4,500,000원

    정답: O

    건설비상당액은 토지가액을 뺀 건물 취득가액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빼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2. ② 5,000,000원

    정답: O

    사업연도 중에 임대를 시작했으면 보증금 수령일이 아니라 임대 개시일부터 적수를 센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 제6항).

  3. ③ 5,500,000원

    정답: O

    보증금 적수에서 건설비상당액 적수를 뺀 뒤 365로 나누고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4. ④ 6,000,000원

    정답: O

    수입이자 250만원과 배당금수입 50만원은 간주익금에서 뺀다 — 900만원에서 300만원을 뺀 값이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5. ⑤ 6,500,000원

    정답: O

    유가증권처분익은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뺀 것이라 처분손실만 있는 이 자료로는 답이 갈려 다섯 선지가 모두 정답 처리됐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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