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법인세법의제배당

63.<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의제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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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학개론 6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시가로 발행된 금액 중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정답: X

    채무 출자전환에서 시가 안쪽으로 액면을 넘은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라 자본전입해도 의제배당이 아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2. ② 「상법」에 따른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정답: O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의제배당에서 빠지지 않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3. ③ 자기주식 소각시점에 그 자기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정답: O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넘었으면 2년이 지나 전입해도 의제배당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4. ④ 적격분할을 한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 분할차익 한도 내에 해당하여 그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정답: O

    적격분할에서 승계재산이 분할법인 장부가액을 넘은 몫은 분할차익 한도 안에서 의제배당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가목).

  5. ⑤ 적격합병을 한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합병차익 한도 내에 해당하여 그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정답: O

    적격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은 합병차익 한도 안에서 의제배당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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