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법인세법중간예납과 과세표준의 신고·납부

61.<법인세법>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이다. 제25기 중간예납세액은? (단, 세부담의 최소화로 신고하는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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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세법학개론 6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40,000,000원

    정답: X

    직전 사업연도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이번 중간예납세액을 구할 때 빼지 않는다(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2. ② 45,000,000원

    정답: X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방식은 쓸 수 없다(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단서).

  3. ③ 46,000,000원

    정답: X

    가결산은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12개월로 환산해 세율을 매기고 다시 6개월분으로 줄인다(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4. ④ 54,000,000원

    정답: X

    가결산 세액에서는 원천징수세액과 수시부과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모두 뺀다(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5. ⑤ 60,000,000원

    정답: O

    환산 산출세액 1억7천만원의 절반 8,500만원에서 원천징수·외국납부·수시부과 2,500만원을 뺀 값이다(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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