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소득세법양도소득 과세표준·세율과 세액계산

60.<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다음의 국내 소재 자산을 2025년 4월에 양도하는 경우 가장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각 항은 독립적이며 각 항의 주어진 자산 외의 다른 자산은 없고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으며,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기본세율(45%)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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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학개론 6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보유기간 3년인 등기된 건물을 양도한 경우

    정답: X

    보유 3년 등기 건물은 기본세율이라 가장 높아야 45%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2. ② 보유기간 9개월인 미등기 주택을 양도한 경우

    정답: X

    미등기양도자산은 70%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에 미치지 못한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

  3. ③ 보유기간 1년 6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정답: X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0%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4. ④ 보유기간 3년인 「소득세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토지투기지역에 소재하지 않음)를 양도한 경우

    정답: X

    지정지역 밖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해 최고 55%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5. ⑤ 1세대가 3주택(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임)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보유기간이 1년인 등기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정답: O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은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해 최고 75%로 가장 높다(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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