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9/40 문항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소득세법주식등·국외자산의 양도와 출국 시 국내주식등 과세특례59.<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②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당시의 시가(거래가액)보다 높은 때에는 조정공제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③국외전출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자산은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제외)과 국외주식이다.⑤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5년 세법학개론 59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1번①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정답: O출국 5년 안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했으면 그날부터 1년 안에 환급이나 납부유예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18조의17 제1항 제2호).②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당시의 시가(거래가액)보다 높은 때에는 조정공제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정답: X조정공제는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당시 양도가액보다 낮을 때 붙는다(소득세법 제118조의12 제1항).③ 국외전출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X신고기한은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2항).④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자산은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제외)과 국외주식이다.정답: X대상은 비상장주식까지 아우르는 국내주식등이고 국외주식은 들어가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⑤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정답: X누락신고에 붙는 가산은 액면금액이나 출자가액의 100분의 2다(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4항 제2호).← 58번60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공개 메모 내용등록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