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소득세법주식등·국외자산의 양도와 출국 시 국내주식등 과세특례

59.<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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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학개론 5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출국 5년 안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했으면 그날부터 1년 안에 환급이나 납부유예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18조의17 제1항 제2호).

  2. ②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당시의 시가(거래가액)보다 높은 때에는 조정공제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X

    조정공제는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당시 양도가액보다 낮을 때 붙는다(소득세법 제118조의12 제1항).

  3. ③ 국외전출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신고기한은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2항).

  4. ④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자산은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제외)과 국외주식이다.

    정답: X

    대상은 비상장주식까지 아우르는 국내주식등이고 국외주식은 들어가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

  5. ⑤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정답: X

    누락신고에 붙는 가산은 액면금액이나 출자가액의 100분의 2다(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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