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소득세법중간예납·과세표준확정신고와 결정·경정·가산세

58.<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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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학개론 5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소득세법 제78조 제3항).

  2. ② 근로소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낸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3. ③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정답: O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 확정신고 기한이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늘어난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4. ④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X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해에도 확정신고는 해야 한다(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5. ⑤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은 종합소득ㆍ퇴직소득은 물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도 적용하며, 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은 물론 중간예납세액이나 예정신고세액에도 적용한다.

    정답: O

    분할납부는 종합·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두루 미치고 중간예납·예정신고세액에도 붙는다(소득세법 제77조,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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