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소득세법원천징수

57.<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된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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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학개론 5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 전ㆍ후의 각 근무지별로 각각의 월급여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고용주가 근무지를 옮겨 급여를 나눠 줘도 합친 월급여액에 간이세액표를 한 번 적용한다 — 근무지별로 쪼개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2. ②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2025년 중에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정답: O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한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용역소득에는 2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단서).

  3. ③ 「법인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결정·경정으로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에서 빠진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제1호).

  4. ④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소득처분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답: O

    결정·경정으로 처분되는 배당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지급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호).

  5. ⑤ 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정답: O

    원천징수 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에 양도소득은 들어 있지 않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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