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소득세법공동사업 합산과세 등 그 밖의 특례

56.<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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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학개론 5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소득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에 한한다.

    정답: O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과 양도소득에만 붙는다(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제101조 제1항).

  2. ② 공동사업합산과세의 대상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한하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공동사업합산과세는 공동사업장에서 생긴 사업소득에만 미친다(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제3항).

  3. ③ 공동사업합산과세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X

    특수관계인이 연대해 지는 한도는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이지 그에 붙는 소득세가 아니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단서).

  4. ④ 주거용 건물임대업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함)은 소급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서 빠진다(소득세법 제85조의2 제1항).

  5. 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정답: O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나눠 계산한다(소득세법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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