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소득세법근로소득

55.<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의 비과세 급여 중 월정액급여 계산시 매월 직급별로 받는 급여의 총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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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세법학개론 5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ㅁ

    정답: X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ㅁ)은 월정액급여에 그대로 남고, 사택이익(ㄷ)과 입갱수당(ㄹ)이 빠졌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의4).

  2. ② ㄱ, ㄴ, ㄹ

    정답: X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ㄴ)는 실비변상적 급여 목록에 없어 월정액급여에 남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3. ③ ㄱ, ㄷ, ㄹ

    정답: O

    자가운전보조금(ㄱ)과 입갱수당(ㄹ)은 실비변상적, 사택이익(ㄷ)은 복리후생적 급여라 모두 뺀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4. ④ ㄴ, ㄷ, ㅁ

    정답: X

    식사대(ㄴ)와 보육수당(ㅁ)은 남기고 자가운전보조금(ㄱ)과 입갱수당(ㄹ)을 빼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제11호).

  5. ⑤ ㄷ, ㄹ, ㅁ

    정답: X

    자가운전보조금(ㄱ)이 빠졌고 보육수당(ㅁ)은 월정액급여에 남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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