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소득세법퇴직소득의 범위와 퇴직소득세의 계산53.<소득세법> 2011.1.20. 입사하여 (주)A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25.2.20. 퇴직한 거주자 甲의 다음 자료로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액(ㄱ)과 퇴직소득금액 (ㄴ)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 금액이고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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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학개론 5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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