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소득세법기타소득

52.<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5년도의 다음 소득 자료를 기초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기타소득금액(ㄱ)과 종합소득 차감납부할 세액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ㄴ)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입증된 필요경비는 없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 금액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세법학개론 5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16,700,000원, ㄴ: 1,240,000원

    정답: X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200만원도 기타소득금액이고, 나머지 50만원에서 뗀 10만원은 기납부세액이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2. ② ㄱ: 16,700,000원, ㄴ: 1,690,000원

    정답: X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몫은 원천징수만 빠질 뿐 기타소득금액에는 그대로 들어간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

  3. ③ ㄱ: 18,700,000원, ㄴ: 1,240,000원

    정답: X

    계약금 대체분을 뺀 위약금 50만원에서 뗀 10만원이 기납부세액에 들어간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

  4. ④ ㄱ: 18,700,000원, ㄴ: 1,340,000원

    정답: O

    몰수분을 뺀 뇌물 1천만원, 위약금 250만원, 필요경비를 뺀 대여료·지체상금, 비과세 한도를 넘은 직무발명보상금 300만원을 더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87조).

  5. ⑤ ㄱ: 18,700,000원, ㄴ: 1,790,000원

    정답: X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라 그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빼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