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소득세법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세액공제

51.<소득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의 2025년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거주자 甲의 2025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금융소득금액은?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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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학개론 5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21,100,000원

    정답: X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의 수입시기는 그 법인의 결산확정일이라 1,750만원은 2025년 몫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

  2. ② 37,350,000원

    정답: X

    소비대차로 바뀐 외상매출금에서 난 이자 300만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금융소득에 든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3. ③ 40,350,000원

    정답: O

    이자 300만원·ELB 450만원·의제배당 1,350만원·인정배당 1,750만원에 2천만원 초과분 배당가산 185만원을 얹은 값이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4. ④ 42,000,000원

    정답: X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이 아니고 자기주식 미배정으로 늘어난 지분 350만원만 의제배당이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제5호).

  5. ⑤ 42,500,000원

    정답: X

    지급기일 연장이자 중 소비대차로 바뀐 몫만 이자소득이고, 2천만원 초과분 배당가산도 빠졌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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