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5년 제62회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범

49.<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조세 포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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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학개론 4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 3배 이하 벌금이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2. ②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X

    기한 후 신고로 형을 감경받는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이다 — 2년은 수정신고 쪽이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3. ③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는 조세 포탈과 관련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고의로 장부를 짓지 않아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든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

  4. ④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정답: O

    조세 포탈죄를 상습으로 범하면 형의 2분의 1이 가중된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4항).

  5. 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조세범칙행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조세범 처벌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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