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3년 제60회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사채권자집회

69.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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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상법 6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수종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사채권자집회는 각종의 사채에 관하여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채가 여러 종류면 집회도 종류마다 따로 연다(상법 제509조).

  2. ② 해당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라도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정답: X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에는 법원 인가가 필요 없다(상법 제498조 제1항 단서).

  3. ③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

    정답: O

    집회 결의는 그 종류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 전부에게 미친다(상법 제498조 제2항).

  4. ④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정답: O

    의결권은 상환받은 액을 뺀 사채 금액의 합계액을 따라간다(상법 제492조 제1항).

  5. ⑤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나오지 않은 사채권자도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49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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