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3년 제60회

주식회사의 기관집행임원 설치회사

62.상법상 주식회사의 직무대행자 및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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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법 6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O

    이사해임의 소가 걸리면 법원은 가처분으로 직무대행자를 뽑을 수 있고, 급하면 본안 전에도 한다(상법 제407조 제1항).

  2. ②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더라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정답: X

    직무대행자가 상무를 벗어난 행위를 해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상법 제408조 제2항).

  3. ③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2년을 초과할 수 있다.

    정답: O

    집행임원 임기 2년 한도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의 이야기다(상법 제408조의3 제1항).

  4. ④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집행임원은 석 달에 한 번 이상 업무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상법 제408조의6 제1항).

  5. ⑤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에게 피용자의 업무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상법 제408조의6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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