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3년 제60회

주식회사의 설립변태설립사항과 검사인의 조사

44.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현물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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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법 4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정관에 출자의 목적인 부동산의 종류와 가격만 기재되어 있으면, 누구든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현물출자할 수 있다.

    정답: X

    현물출자는 출자자의 성명까지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긴다 — 재산의 종류와 가격만으로는 모자라다(상법 제290조 제2호).

  2. ② 현물출자자인 이사도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정답: X

    현물출자를 한 이사는 설립사항 조사·보고에 끼지 못한다(상법 제298조 제2항).

  3. ③ 현물출자 및 재산인수의 재산의 총액에 관계없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해 현물출자의 이행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과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넘지 않으면 검사인 조사가 아예 빠진다(상법 제299조 제2항 제1호).

  4. ④ 모집설립에서 현물출자가 부당한 경우 그 변경은 법원만이 할 수 있다.

    정답: X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면 창립총회가 이를 고친다 — 법원의 몫이 아니다(상법 제314조 제1항).

  5. ⑤ 모집설립 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는 경우 감정인은 감정결과를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모집설립에서 감정인이 검사인 조사를 갈음했다면 그 결과는 창립총회로 간다(상법 제310조 제2항·제3항, 제29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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