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3년 제60회

주식회사의 설립발기설립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과 출자의 이행

43.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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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법 4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과반수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정답: X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는 데에는 발기인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의해야 한다 — 과반수로 될 일이 아니다(상법 제291조 제1호).

  2.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정관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10억원 미만을 발기설립하는 회사는 인증을 건너뛰어도 된다 — 인증이 늘 효력요건인 것은 아니다(상법 제292조 단서).

  3. ③ 각 발기인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정답: X

    발기인의 주식인수는 서면으로만 한다 — 말로 한 인수는 통하지 않는다(상법 제293조).

  4. ④ 발기설립 시 주금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는 발기인이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발기설립에서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는 발기인이 지정한다(상법 제295조 제1항).

  5. ⑤ 설립의 하자는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설립취소의 소 또는 설립무효의 소로써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길은 무효의 소 하나뿐이고, 취소의 소는 주식회사에 없다(상법 제3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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