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3년 제60회

주식과 주주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51.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명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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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법 5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는데, 그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주주명부에 적힌 주소로 보낸 통지는 보통 닿을 때에 닿은 것으로 본다(상법 제353조 제2항, 제304조 제2항).

  2. ②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O

    명부를 닫아 둘 수 있는 기간은 석 달이 한계다(상법 제354조 제2항).

  3. ③ 정관으로 기준일을 지정한 때에는 기준일의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O

    언제를 기준일로 삼을지 정관이 미리 못 박아 두면 2주 전 공고 의무가 없다(상법 제354조 제4항 단서).

  4. ④ 이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는 비치할 수 없다.

    정답: X

    대리인을 들였다면 명부를 본점에만 묶어 둘 까닭이 없고 그 영업소에도 놓을 수 있다(상법 제396조 제1항 후단).

  5. ⑤ 주식양수인이 주권을 제시하면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정답: O

    주권 점유에는 권리자로 보아 주는 힘이 붙어 있어, 그것을 내보인 양수인의 청구를 물리칠 수 없다(상법 제33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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