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3년 제60회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경업과 지분의 양도

75.상법상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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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법 7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정답: O

    대표는 무한책임사원의 몫이고 유한책임사원에게는 그 자리가 닫혀 있다(상법 제278조).

  2. ② 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도 유한책임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정답: X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으로 오인시켰다면 그 거래상대방에게 무한책임사원과 같은 책임을 진다 — 한도가 남지 않는다(상법 제281조 제1항).

  3. ③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정답: X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도 동종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있다(상법 제275조).

  4. ④ 유한책임사원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정답: X

    지분을 넘기는 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면 된다 — 총사원까지는 아니다(상법 제276조).

  5. ⑤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퇴사한다.

    정답: X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유한책임사원의 퇴사 사유가 아니다(상법 제2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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